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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선남 초등학교 쪽에서 문 방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피해자 F( 여, 72세), 피해자 G( 여, 79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0 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 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19:08 경 경북 성주군 선 남면 관화 길 75-3에 있는 선남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 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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