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손으로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특히 두 번째 폭행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가격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체포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학교와 시민단체 등에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 및 실질적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