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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396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2. 2. 3.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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