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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4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18:5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개를 손님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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