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4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18:5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개를 손님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