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6. 23. 경 여수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2. 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20 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 ㆍ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 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 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