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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31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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