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319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