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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7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1:2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스카이웰빙 1층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통장정리를 하기 위해 피해자 C 뒤에 서서 대기 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후 지급기 내에 돈을 놓아둔 채 밖으로 나가자 현금지급기 내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계좌자료,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특정, 현금인출동영상화면 출력 첨부, 현금인출기에 방치된 현금처리 현황, 피해자 통장사본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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