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실수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판에 있던 국물을 넘치게 하여 피고인의 손을 데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뜨거운 숭늉을 부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이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