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나780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 사업 (1)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는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사로서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신탁은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시공사인 영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윌코리아와 영두종합건설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나. 이 사건 공매 및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의 사업시행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매에는 ‘매수자는 본건 위탁자 윌코리아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기 납부 분양대금을 인정하고,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자의 권리의무 인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변제공탁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 이하 ‘르브르씨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