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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21 2013노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9년, 10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목장갑을 낀 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03.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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