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3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