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265219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25,329,856원 및 그 중 149,924,858원에 대하여는 2009. 9.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