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3. 3.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제목 불상의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게임랜드(구 F게임장) 게임 자동실행 사진
1. D게임랜드 휴게소 환전 동영상 인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이종(도박 관련) 벌금형 5회 CCTV 등을 설치하고 게임장 안 흡연실에서 계수기를 놓고 환전하는 등 영업 수법이 불량한 점 영업기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