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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050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 비용 1,010,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원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독촉절차비용 1,010,500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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