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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561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은 원고에게 474,970,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53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광주택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이하 ‘피고 동광주택’이라 한다)은 2009. 12. 30.경 피고 동광주택산업으로부터 분할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동광주택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1. 5. 30. 보증기간 ‘2011. 5. 30.부터 2017. 1. 14.까지’, 보증채권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주채무자 ‘피고 동광주택’, 특기사항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자보수보증서(보증서 번호 C)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등 피고 동광주택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7. 1. 15.경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임대차에 의한 입주가 개시되었다.

이후, 피고 동광주택은 20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당시 임차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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