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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769 | 상증 | 2016-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769 (2016. 11.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의 임원인 ???와 ???의 어머니이자 장모로서 청구인과 ????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와???의 주식거래와 함께 한 것으로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잔금청산일 시점의 주가는 ??,???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원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원칙적으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와 ????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의 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내장부품 제조전문업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63,000주(지분율 1.9%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4.3.19. OOO(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OOO 코퍼레이션의 헝가리 계열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1주당 OOO원(매매대금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2014.4.22. 잔금을 청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6.30. 매매계약일인 2014.3.19.을 시가 산정기준일로 하여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액에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인 OOO원과의 차액에서 OOO원을 뺀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14.4.2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5.부터 2015.3.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사위가 OOO의 사용인(임원)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인 2014.4.22.로 보아 그 전후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액에 할증률 30%를 가산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2. 청구인에게 2014.4.22. 증여분 증여세 총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4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만 그 대가와 시가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OOO와의 매매협상에 따라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달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OOO의 창업주는 고 윤OOO 회장(청구인의 배우자)으로 OOO 최초 고유 모델인 OOO 탄생의 숨은 주역 중 한 명으로서 OOO 수석 부사장, OOO종합상사 사장을 거쳐 OOO을 창업하였다. 윤OOO은 IMF사태 당시에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1999년 12월에 OOO에게 OOO 지분 50.99%를 양도하였으나, 언젠가는 OOO을 되찾아 오겠다는 일념으로 OOO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당시 OOO측에서 윤OOO에게 계속 OOO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윤OOO과 OOO의 특별한 관계에 기초한 긴밀한 납품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윤OOO이 2006년8월에 작고하자 청구인의 아들 윤OOO가 OOO에 근무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아들 윤OOO와 사위 이OOO은 2011.10.28. OOO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OOO 불을 추가 지급하고 OOO 지분 0.99%(32,108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에 양수하였고(2011.10.28. 기준 종가는 주당 OOO원이었으므로 약 8.5배의 가격으로 구입), 2013년 1월경부터 OOO과 약 1년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2014.3.19. OOO에 주당 OOO원에 OOO 지분 50%를 양수한 것이다. 즉, 이 건 거래는 청구인들이 외환위기(IMF) 당시 외국회사에 팔린 OOO을 15년 만에 되찾아 온 것이고, OOO에서 철수하게 된 OOO 측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2)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인 2014.3.19.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건 매매계약의 경우, (ㄱ)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 경제적 이해가 상충되는 OOO와 거래가격 등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2013년 10월경에는 쟁점주식의 거래가격과 유사한 수준인 주당 OOO원으로 거래가격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까지 이루어졌던 점, 그런데 매매계약일인 2014.3.19. 당시 주당 OOO원이던 OOO의 주가가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대금청산일인 2014.4.22. 당시에는 주당 OOO원으로 매매계약일 당시 주가보다 62% 정도 급등한 점,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의도가 있거나 적어도 무상이전의 개연성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시가와 거래가액 간의 차액이 무상이전의 대상인 경우에는 거래시(즉,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그러한 의도가 있었거나 무상이전의 개연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어야 할 것인바, 거래가격을 약정할 당시 경영권 이전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인한 가격 변동의 방향성이나 그 변동폭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연히 계약체결일과 대금청산일 사이에 가격이 급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차이로 인해 부를 무상이전하는 것을 예측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은 매매계약일을 원칙적인 시가 산정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매계약일인 2014.3.19.을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주식의 주가는 대법원이 2013.12.18.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청구인측이 OOO측에게 최종적인 매매가격을 제시한 2014.2.20.경 주가는 주당 OOO원이었다.

즉, 이 건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은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매매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어 왔던 매매가격,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경제적 효과 및 OOO 주식의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이 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3.19. 당시 주당 OOO원이던 OOO의 주가가 대금청산일인 2014.4.22. 당시 주당 OOO원으로 62% 급등하였으나, 이는 회사에 객관적인 경영성과나 재무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회사에서 설립자 2세로 OOO의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 때문이었는바, 이러한 경영권 이전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인한 가격 변동의 방향성이나 그 변동폭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OOO은 이 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에는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있을 액면분할을 계획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측이 액면분할로 인한 주가상승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쟁점주식에 대한 할증률은 30%가 아니라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2조의2,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의 2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30%를 가산한다.

이처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나, 최대주주(증여자)가 지배주식 중 자신의 소유부분을 그 특수관계인(수증자)에게 내부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또는 특수관계인들이 집합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자의 수가 줄어들어 잔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강화될 뿐이므로, 경영권 강화에 기여한 주식만을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인이 상증세법상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 할증률을 적용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할증률 30%를 적용하는 이유는, 최대주주인 1인 주주(이 사건의 경우 OOO)와 그 특수관계인(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영권을 함께 행사함을 전제로 지분율 규모가 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도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OOO와 청구인이 경영권을 함께 행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주식은 OOO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할증률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고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양수한 것이 달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의 임원 윤OOO와 이OOO의 어머니거나 장모이고 윤OOO와 이OOO은 최대주주인 OOO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짜, 주식종목, 거래단가가 이OOO 및 윤OOO가 거래한 일자, 주식종목, 거래단가가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가격을 약정할 당시 경영권 이전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가 추이를 보면 매매계약 후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이 아니라, 2014.10.6. 액면분할 결정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기간 전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을 하면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때, OOO의 임원인 청구인들은 액면분할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1주당 계약금액(OOO원)은 매매계약일의 주가인 1주당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즉, 환율변동 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사정과 결정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회사 내부적 주가 상승요인 점 및 주당 계약금액이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시가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주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가가 급한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나, 주가 상승요인으로 최대주주의 변경, 기업의 고배당 성향, 액면분할 결정, 수익성 개선 가능성 등으로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이는 모두 환율의 변동 등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이 아니라 주가 상승요인이 모두 회사 내부적 요인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이 강화되므로 경영권 강화에 기여한 주식만을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2조의2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50% 이하인 경우에는 20% 할증률을 적용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할증률을 적용하야여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인 1인 주주(OOO)와 그 특수관계인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을 합산할 경우 50%를 초과하므로 30% 할증률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이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적용할 할증률이 30%가 아니라 2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2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위 이OOO과 아들 윤OOO는 IMF사태 당시에 외국계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던 OOO의 주식 지분 50.99% 중에 0.99%인 32,108주(이OOO과 윤OOO 각 16,054주)를 2011.10.28. 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지분 50%(1,628,249주)는 청구인 외 15명이 2014.4.22. 1주당 OOO원에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조사청이 산정한 증여세과세가액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 기준 전후 2개월 평균종가에 할증률 30%를 가산한 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

(다) 조사청이 제시한 OOO일보 2014.4.25.자 기사 외 7개의 기사 및 아래 <표2>의 OOO의 주가추이 내역에는 OOO의 주가가 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주가추이 내역(쟁점주식 양수 이후)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14.3.19.)에는 청구인 외 15명이 2014.4.22.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주식 1,628,249주(지분율 50%)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일보 2014.3.20.자 기사 등에는 OOO가 고배당을 계속실시하여 OOO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고, 설립자의 2세가 15년만에 경영권을 찾아왔으며, 최대주주 변경 이외에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이전 기간에 OOO 주식의 주가변동 추이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OOO의 주가추이 내역(쟁점주식 양수 이전)

(라) 청구인의 아들 윤OOO와 OOO 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에는 윤OOO가 2013.4.22. OOO에게 1주당 OOO원에 매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인 OOO이 새로운 가격을 제안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매수가격 제안에 대한 재무적 근거자료에는 쟁점주식 등의 주식시장의 주가 및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산출한 세부내역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OOO의 임원인 윤OOO와 이OOO의 어머니이자 장모로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윤OOO와 이OOO의 주식거래와 함께 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잔금청산일 시점의 주가는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원칙적으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에서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은 외부적 요인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쟁점주식 등의 매매 등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건과 반대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등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주식의 평가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OOO와 OOO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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