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2.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대금 390만 원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 엔진 및 전자계통 이상시 환불 및 감가 양도인이 고지한 사고(무사고) 외에 다른 사고 발견시 환불대상 및 감가대상. 환불 또는 감가가 불가능하면 탁송보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침수전손 이력 있을시 환불 및 감가대상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고 26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매매대금 39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동화엠파크서비스 주식회사가 2017. 12. 23. 작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자동차 냉각수 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가스켓 부위에 미세누수가 발견되고, 자동변속기 및 조향장치에 미세누유가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중대한 결함 또는 엔진 오일누유가 심각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는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