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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노37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의 투자 몫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여서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기 위하여는 주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함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진입로 예정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살핀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E 10,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2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지금 당장 팔아도 배가 남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이미 땅 살 사람을 확보해 두었지만, 위 토지 앞에 길을 내어 2~3개월 내 단기로 전매를 하면 평당 7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위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1년 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온천지역이라 온천이 개발되면 대박도 터트릴 수 있다, 땅값이 20억 원인데 전체의 절반인 10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전매를 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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