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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3 2013고단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8]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진주시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소유 G SM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83]

2. 피고인은 2013. 7. 17. 22:4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관하여 자수한 점과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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