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D 무쏘차량을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응하였지만 뇌수술을 받고 협심증을 앓고 있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 거주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로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도 303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3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