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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05 2017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8:5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에 있는 울진군 청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진주로 25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본청 결 격 조회,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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