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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3 2010나88882 (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원고는 화공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무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이며, 피고는 H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B 설립시부터 2001. 7.경까지 B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주식매수계약 원고와 B(피고가 B를 대표하였다)는 2000. 6. 24. B의 무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원고가 B의 주식 400만 주를 미화 200만 달러에 4차례에 걸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수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B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1 준거법(Governing Law)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의 해석, 유효성, 이행과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측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in all respe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ll matters of construction, validity and performance of all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all claims arising in relation to or out of this Agreement). 13.2 중재(Arbitration)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련되어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 미국 중재위원회의 현행 규칙에 의거하여 중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인 방법으로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In the event that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ereto or claim by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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