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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3가단1599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인 C은 2004. 3. 15. D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E 대 2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3. 23. C 및 피고(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이천세무소의 약 8천만 원과 국민은행의 약 3천 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고 측이 1년 안에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61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측은 2009.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때 D은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다.

원고와 피고 측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등부 제2009년 제57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합의이행 약정서 체결의 배경) 생략 제1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 피고 측은 국세 등 세금과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채무의 소멸을 위하여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국세청, 국민은행)가 진행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원고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실금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고 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2. 원고는 언제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 측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피고 측의 의무)

1. 어떠한 경우가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현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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