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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구단100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2.까지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위원장이었는데, 2013. 12. 18. 피고에게「2013. 1. 31. 22:00경 주식회사 B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과 언쟁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던 텔레비전이 원고의 왼쪽 발등으로 떨어져 ‘좌측 족부 제1중족골의 관절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3. 1. 31.부터 2013. 6. 14.까지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조건 개선 문제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조합원 C과 다투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② 원고가 C과 다투던 중 텔레비전 전선줄에 발이 걸려 텔레비전이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③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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