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란주점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9. 00: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G(55세), H(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는 죽일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과 후배 I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G에게 “개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3회 갖다 대어 충격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도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배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5회 갖다 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김천경찰서 J파출소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김천경찰서 J파출소에서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을 알고,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약 70cm)을 주워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충격기 허가 여부 회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