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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6893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77,000원과 그 중 3,121,06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97,598,071원과 그 중 2015. 6. 9. 기준 잔존 원금 합계 27,217,371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은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갑2, 3, 5,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솔신용금고가 2001. 11.경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한솔신용금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5. 6.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의 2015. 6. 9. 기준 잔존 원리금은 9,477,000원(그 중 원금은 3,121,0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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