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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정5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2. 02:0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안주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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