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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85』-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중고차 소개업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 건물 은 관 4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서 중고 외제차량의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G은 람보르기니 아 벤 타도 르 LP700-4 J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융 리스하여 인도 받아 운행 중 차량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여 사실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이 위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G에게 위 차량을 팔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 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지하 5 층 ‘I’ 전시장에서 G에게 “ 람보 르 기니 차량을 5억 원에 팔아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주식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 하였을 뿐 위 차량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765』- 피고인 A B은 G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 준다고 속여 차량을 인도 받은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G에게 차량을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그 차량을 담보로 3억 6,000만 원을 빌린 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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