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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475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 ‘4,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08. 2. 2.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서명ㆍ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남편인 망 C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위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2010. 5.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8하면9373,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및 제7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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