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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4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나이트클럽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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