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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0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부근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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