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8 2016고단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4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앞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면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성명불상의 행인들에 의해 붙잡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온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눈썹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오히려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는 2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