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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853
차임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제1동 제1층 제1105호, 제1120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1. 선불,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티는 “차임은 2년 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5.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2016. 12. 1.부터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에게 2017. 4. 1.부터 차임을 월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은 2년 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정한 취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시점인 2015. 4.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4. 1.부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그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병합)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인근 동종유사 업종의 임대사례 등을 반영한 임료 시세는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할 경우 2017. 4. 1. 기준 월 78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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