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2: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07에 있는 시그마파크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는 모습을 본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위 F에게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한 후 위 시그마파크 건물 1층 화장실로 간 다음, 같은 날 03:08경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3:15경 위 화장실에서 위 F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측정할 수 없다면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기자.”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달려들며 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3:18경 위 화장실 밖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인 위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