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과 골프, 승마, 의료기기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세무사 E의 자문을 거쳐 법무사 F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업무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법인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피고 C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2,000주 중 원고가 980주, 피고 B가 120주, 피고 C이 90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정관, 주식배정표 등 서류(이하 ‘주식 배정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7. 4. 25.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980주, 피고 B가 120주, 피고 C이 9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진정한 주주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주식 배정 서류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