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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240』

1. 1차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 레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32 경 같은 동에 있는 성도 교회 교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성도 교회 교육관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40』 피고인은 2016. 9. 3. 00:15 경 대구 수성구 D, ‘E 모텔’ 주차 장 앞에서, 피해자 F(47 세) 의 발을 밟고 지나가며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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