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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후1987 판결
[거절사정][공1991.12.15.(910),2830]
판시사항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두 개의 의장이 설사 정면과 배면에서 관찰할 때에는 유사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각도에서의 형상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 전에는 쉽게 그 유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니혼콘트롤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자모타에 대한 의장인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의장과 타인의 선출원의장인 인용의장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들 의장의 정면도와 배면도를 서로 대비한 끝에 양 의장에 그 설시와 같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한 것으로서 양 의장 간의 차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두 개의 의장이 설사 정면과 배면에서 관찰할 때에는 유사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여러 각도에서의 형상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 전에는 쉽게 그 유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인용의장은 그 정면과 배면에서의 형상을 알 수 있는 자료만 나올 뿐 그외에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면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좀 더 나아가 이 사건 인용의장의 전체로서의 모습을 파악한 후에 과연 이 사건 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별하였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 없이 양 의장의 정면도와 배면도만을 서로 대비하여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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