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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2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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