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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3.27 2011노15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운영한 G 사이트는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고 회원들은 위 사이트에서 모의 선물거래, 즉 일종의 선물투자 게임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을 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관련 법률조항 :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의 제정취지를 보면, 자본시장법 제5조에 부합하는 계약상의 권리로 해석되는 한 한국거래소에서 기존에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파생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영한 ‘G’의 운영방식은 회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구동된 코스피 200 선물거래, CME EURO FX 종목 선물거래를 택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서, 종목을 지정하면 연동되는 코스피 200지수, CME에서 제공하는 유럽통화 지수의 변동폭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선택한 종목, 총 매수금액(사이버머니 기준), 선택 비율 등에 상응하여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회원들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3 따라서 G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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