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375 (2010.05.1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지003 /
[주 문]
청구법인이 2007.12.14.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OOOOOO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15,244.39㎡의 44.6%)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도로 21.7%, 공원 7.7%, 공공공지 0.4%, 학교 6.5%, 하천 4.1% 등 40.4%)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120-31 외 22필지의 토지 15,244.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44.6%에 해당하는 6,799㎡와 OOO OOO OOO OOO 산 139-15 외 41필지의 토지 2,797,18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18,184,586,484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350,433,390원, 농어촌특별세 70,086,670원, 합계 420,520,060원을 2007.12.14. 신고하였으며, 그 중 종합부동산세 175,216,700원, 농어촌특별세 35,043,340원, 합계 210,260,040원은 2007.12.17., 종합부동산세 175,216,690원, 농어촌특별세 35,043,330원, 합계 210,260,020원은 2008.1.31.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O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도로(21.7%), 공원(7.7%), 공공공지(0.4%), 학교(6.5%), 하천(4.1%) 등 도시기반시설로 계획된 부분(위 부분을 합한 40.4%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6.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7.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함에 따라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리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 또는 산업의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3)따라서,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이 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4)최근 조세심판원(OO OOOOOO, OOOOOOOOO)에서는 「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주거시설용 토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ㆍ녹지ㆍ광장ㆍ문화시설ㆍ학교ㆍ유원지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고, 특히 쟁점 토지와 같이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서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사용 제한 등을 고려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 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서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용 토지 역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5) 2006.7.10. OOO OOO OO OOOOOOOOOO로 결정 고시된 “OOOOOO 도시개발사업”에 의하면, OOOOOO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46.8%, 상업용지 3.3%,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49.7%, 기타시설 0.2%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46.8%)와 도시기반시설 중 녹지(7.8%), 유수지(0.8%) 등 55.4%를 제외한 44.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지만,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21.7%), 공원(7.7%), 공공공지(0.4%), 학교(6.5%), 하천(4.1%) 등 40.4%에 해당하는 쟁점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서 직접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도시개발법」제2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서의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간시행자인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에서 민간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기반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7) 아울러, 「주택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필수적인 부대시설로서 진입도로,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녹지 및 휴게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5조 내지 제29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필수적 복지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2조 내지 제5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토지는 주택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소유의쟁점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권자인 OOO OOOO이 통보한 2007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하천 등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가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 4호 (생 략)
(7) 주택법
제2조 (정의)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OOOO은 2006.7.10. OOO OOO OO OOOOOOOOO호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OOO OOO OOO 416-9 일원 546,227㎡를 “OOOOOO 도시개발사업”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OOO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 OOOOOO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546,227㎡중 주택용지(255,679㎡, 비율 46.8%), 상업용지(18,078㎡, 비율 3.3%), 도시기반시설(271,501㎡, 비율 49.7%), 기타 종교용지(969㎡, 비율 0.2%)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
㎡ | 평 | % | ||
합 계 | 546,227 | 165,232 | 100.0 | |
① 주 택 건 설 용 지 | 255,679 | 77,343 | 46.8 | |
공 동 주 택 용 지 | 237,699 | 71,904 | 43.5 | |
단 독 주 택 용 지 | 17,187 | 5,199 | 3.2 | |
근린생활시설용지 | 793 | 240 | 0.1 | |
② 상 업 용 지 | 18,078 | 5,468 | 3.3 | |
③ 도 시 기 반 시 설 | 271,501 | 82,129 | 49.7 | |
도 로 | 118,605 | 35,878 | 21.7 | |
주 차 장 | 3,540 | 1,071 | 0.6 | |
공 원 | 42,258 | 12,783 | 7.7 | |
녹 지 | 42,446 | 12,840 | 7.8 | |
공 공 공 지 | 1,878 | 568 | 0.4 | |
학 교 | 35,340 | 10,690 | 6.5 | |
유 치 원 | 755 | 228 | 0.1 | |
유 수 지 | 4,154 | 1,257 | 0.8 | |
하 천 | 22,525 | 6,814 | 4.1 | |
④ 기 타 시 설 | 969 | 293 | 0.2 | |
종 교 용 지 | 969 | 293 | 0.2 |
(3) 청구법인이 OOOOOO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도로 21.7%, 공원 7.7%, 녹지 7.8%, 공공공지 0.4%, 학교 6.5%, 유수지 0.8%, 하천 4.1% 등 합계 49%에 해당한다.
(4) 이에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 용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도로, 공원, 공공시설, 학교, 하천 등 40.4%에 해당하는 토지는 구 「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7) 청구법인의 경우, 2006.7.10. 지정·고시된 “OOOOOO 도시개발사업(OOO OOO OO 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OOO OOO OOO 416-9 일원 546,227㎡의 토지가 도시개발 실시계획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총 계획면적 546,227㎡ 중 46.8%에 해당하는 255,679㎡가 주택건설용지로, 3.3%에 해당하는 18,078㎡가 상업용지로, 49.7%에 해당하는 271,501㎡가 도시기반시설[도로 118,605㎡(21.7%), 주차장 3,540㎡(0.6%), 공원 42,258㎡(7.7%), 녹지 42,446㎡(7.8%), 공공공지 1,878㎡(0.4%), 학교 35,340㎡(6.5%), 유치원 755㎡(0.1%), 유수지 4,154㎡(0.8%), 하천 22,525㎡(4.1%)]로, 그리고 잔여 0.2%에 해당하는 969㎡의 토지가 종교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점, 도시기반시설로 계획된 271,501㎡의 토지(49.7%) 중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학교, 하천 등 40.4%에 해당하는 쟁점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로서 이들 토지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내지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그리고,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쟁점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 토지 부분은 이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