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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9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자신의 제부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들어있는 홍차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판단의 근거가 된 약물검사결과는 그 검사에 제공된 검체가 피해자의 것인지 알 수 없고 1, 2차 검사의 결과가 특정성분에 차이가 있어 같은 검체라고 보기도 어려워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와 문제가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종로구 G 건물 H 식당(이하 ‘식당’이라고만 한다.)에 가서 본인이 머물던 같은 구 I에 있는 J호텔 803호(이하 ‘호텔’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을 뿐이다.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1) 강제추행의 점(피고인들) 피해자가 호텔에서 피고인 A를 강제추행하려 하다가 피고인 B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정신을 잃은 척을 하여 나중에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협박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한 피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촉구하면서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피고인이 행사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협박의 범의가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가 약물을 투여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성분의 수면제가 들어있는 홍차를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여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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