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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들을 동원하여 공급가액 합계 7,412,184,3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 A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조세범죄군의 제2유형(공급가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이다.

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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