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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가단50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1918.경 이 사건 임야를 종원인 소외 F 명의로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F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나. 종원인 소외 E은 1990.경 종중 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소외 G이 1991.경 E을 찾아와 당시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라고 권유하였다.

E은 1990. 12. 27.경 이 사건 임야를 G의 처인 피고, 소외 H, I, J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1990. 12. 2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G은 F의 상속인들인 E 등의 이름을 빌어 국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1가단490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1. 5. 7. E 등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1991. 12. 7.경 E 등 명의로 지분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매매와 상속 등으로 소외 K, L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12/224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마.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소유임에도, G과 피고는 E에게 원고 종중 몰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매수하였으므로, 1990. 12. 27.자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바. 원고는 2017. 11. 24.경 E 등 종원들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갑11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의 212/22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설령 원고의 원시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와 E 사이의 1990. 12. 27.자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원고는 원고 종중의 실체 및 활동에 대한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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