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바(BAR)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여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