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열가수분해장치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예정된 날짜에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인이 기업대출을 받아 위 계약금을 지급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자금압박 등을 받은 탓에 이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E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