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30.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5%(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6. 1.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6.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에서 올라온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간 경미한 2건의 법규위반 외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현재 소형건설기계 판매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어 현장 납품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