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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5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8:25 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55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 장해 5 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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