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3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그 보조금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한 점, 국고 보조금 48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보조금도 김해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반납할 예정인 점, 피해금액이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족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김해시 앞으로 1,440만 원을 공탁하여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외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 및 당 심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0 행의 ‘2012. 5. 7. 경’ 을 ‘2015. 5. 7. 경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