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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5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말경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D’를 전대차한 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성매매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의 출근 관리, 광고 및 전반적인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E(일명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대하여 ‘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유형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중 피고인 B은 일단 1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5. 8.경까지 H학교로부터 약 195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1항 기재 C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며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도(업소에서 초등학교 위치),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내역서

1. 현장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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